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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NE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고인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진료비만을 지급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