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수정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수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수정 전과 수정 후 원본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및 추가 기재 내용을 모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기재·수정의 이유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전자의무기록의 추가 기재가 문제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CNE는 ‘전자의무기록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