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로써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의료기관)가 원고(실손보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원고인 보험사 측은 「피고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진료행위가 이른바 ‘임의 비급여’로써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임의 비급여’는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는 환자를 대신해서 피고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식 및 결과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피고(의료기관)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아 계약의 주체, 보험금 지급 책임의 소재, 소송요건 등 보험사는 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보험사)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