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의료법인
- 소송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 최종결과: 삭감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재처분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들에게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뢰인(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상대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삭감 처분을 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 법무법인 CNE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에 대하여는 특별히 보전적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각 환자들의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환자들에 대한 각 요양급여비용의 감액 조정 처분을 취소하고, 각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재처분을 하라는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는 심평원의 재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 대응에 특화된 로펌으로,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