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추간판 탈출 제거 수술을 진행한 정형외과 의사
- 소송사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상대방)는 평소 요통, 우측 둔부 통증, 좌측 허벅지 통증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의뢰인)는 요추 2-3번 외측을 절제한 다음 추간공 절개술과 추간판 절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잔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뢰인이 수술상 그 어떠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환자가 의뢰인에게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다른 부위가 포함된 재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 의뢰인의 수술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는 설시’를 인용하여, 환자가 의뢰인의 과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환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분께서는 환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과 의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료소송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초를 겪고 계신 의료인분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