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낙상한 환자에게 치료를 진행한 의사
- 소송사유: 업무상과실치상 및 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 최종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및 불송치 결정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사건상황
해당 사건의 피의사실은 환자가 병원 내에서 낙상하여 척추의 부전골절이 발생한 후 피의자(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다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고(업무상과실치상),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부를 부실작성, 허위기재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를 근거로 환자가 낙상한 후 침상안정 조치가 적절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환자의 상태가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추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기재를 한 점을 강조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의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 다양한 의료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는데 특화된 로펌으로, 15년 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완료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고통을 겪고 계신 의료인이시라면, 지금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