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
- 소송사유: 의료기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혐의
-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및 혐의 없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피의 사실은 이미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서울에 추가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사무장병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요양병원과 서울의 병원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긴 하나, 서울의 병원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일 뿐 실제 개설자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소재 병원의 개설자(의료인)와 상표 사용, 관리,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관리 및 지원을 한 것이므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닌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 사건을 경험하였고, 독자적인 소송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