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요양병원
- 소송사유: 낙상 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의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손해배성청구 모두 기각 판결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의료기관)가 원고(망인의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원고 측은 공작물 하자(가이드레일 미설치), 낙상사고 전후의 진료상 과실 및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CNE 대응절차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요양병원인 피고를 대리하여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진료상 과실이라거나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망인의 자녀들)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