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의 블로그 및 SNS 활용에 대한 보건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한 법적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및 SNS에 게시한 정보성 콘텐츠와 치료 후기 관련 광고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① 정보성 콘텐츠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②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한 허위 치료 후기 사례와 법적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1. 블로그 및 SNS에 게시한 정보성 콘텐츠, 의료광고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에 건강 정보 및 의학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술활동이나 정보 공유의 목적이라면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정보 공유라면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의료 행위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의료광고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광고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성 콘텐츠가 의료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의 없이 게시할 경우,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한 허위 치료 후기, 의료광고법 위반 판결 사례
최근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하여 허위 치료 후기를 작성한 의료인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① 사건 개요
C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인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하여 본인의 수술 경험을 홍보하는 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아래와 같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위반 : 환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하여 치료경험담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거짓된 내용의 광고 금지) 위반 : 피고인이 실제 치료한 환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더라도, 유리한 사례만을 선별하여 지나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자 2023고정119 판결).
③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온라인에서 환자로 가장한 치료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가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온라인 홍보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광고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마무리하며
의료기관이 온라인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성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홍보 또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고, 의료광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