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CNE 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인, 약국, 의료기기 업체 간 경제적 거래가 한층 더 엄격히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새해에 꼭 알아야 할 규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약국 개설자가 주는 선물, 받아도 괜찮을까?
2024년 1월 23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제공하는 선물을 받는 행위도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 관련하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선물, 접대, 골프, 향응, 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외처방전 발행 등과 관련해 인근 약국 개설자가 선물을 제공하거나 접대를 제안할 경우, 이는 개정 의료법에 의해 리베이트 수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이 리베이트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의 의료기기 제공, 거래량이 기존과 동일해도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이거나, 거래량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인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약 40~5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쿨스킨’)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기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리베이트로 판단하여 의료인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리베이트의 핵심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금액이나 거래량의 변화가 아니라, 이익 제공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라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리베이트로 간주됩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음: 금액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공된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거래량 증가 여부와 무관함: 기존 거래량이 유지되더라도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의도와 목적의 중요성: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거래 시 제공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투명하게 검토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에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계에서 신뢰와 윤리를 위협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나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되지 않으며, 제공된 이익의 목적과 의도가 법 위반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의 모든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 만큼,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① 금품, 선물, 접대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은 철저히 거절하세요.
② 리베이트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
2025년 새해는 의료계에서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의료법 준수와 함께 신뢰받는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법무법인 CNE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CNE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