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한 개정 의료법이 2023. 11. 20.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인 결격사유 및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관하여 구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반해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불문하고 의료인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재교부하는 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구체적 내용을 구 의료법과의 조문 중심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
의료법 제8조
구 의료법(법률 제18468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가 아니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구 의료법 제8조 제4호). 이 때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는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 선고가 실효된 자를 뜻합니다.
이처럼 구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대상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하고 있었고,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받게 되는 경우 집행이 종료된 ‘즉시’ 의료인 결격사유가 사라지게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결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개정 의료법 제8조 제4호).
나아가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의료법 제8조 제5호). 즉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의료인 결격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상 인체에 침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사람을 다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예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날인 2023. 11. 20.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개정 의료법이 아닌 구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의료법 부칙 제2조).
부칙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 의료법 부칙에 따르면 의사가 2023년도 8월에 저지른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2024년도 1월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개정 의료법이 아닌 구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구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저지른 해당 의사는 의료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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