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는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내용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가 질병통원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초과하여 질병입원실손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은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의료기관은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대하여는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점에서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검사를 시행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으며, 법무법인 CNE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해당 검사를 하지 않고는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에서 다시 한번 의료기관의 진료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