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
- 소송사유: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 장애 발생
- 최종결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분께서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고주파 수핵 감압술과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우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자분께서 병원에 이를 알렸으나, 상대 의료진은 이러한 증상이 자신들이 시행한 수술 때문이 아닌 환자분의 기왕력인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은 수술 전에는 해당 증상이 없었기에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 신청하였습니다.
-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C-arm 투시영상 증강 장치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시술도구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신경근 손상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후유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기에, 상대방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들은 후, 환자분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피고 병원이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환자분께서 의료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대방인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환자는 의료소송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필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환자분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 될 지, 따라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결정하시는 데 최대한 진실되게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고통을 받으시는 환자분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