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MRI 촬영이 “임의 비급여” 시술이라 주장하며 MRI 촬영 관련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보험사(원고)가 병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1, 2심 모두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보험사(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응 절차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MRI 촬영 비용이 “임의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 측이 진료비를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피고)을 대리한 법무법인 CNE는 보험계약과 진료계약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 환자의 권리는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자신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원고)는 환자가 병원(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보험사가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MRI 촬영비용을 문제삼아 부당이득 반환청구한 소송 다수에서 법무법인 CNE는 15개 병원을 대리하여 전부 각하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포기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