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 소송사유: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환자
- 최종결과: 환자의 모든 청구 기각 및 승소 판결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께서는 <제2-3번 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제3번 요추간부터 제1번 천추간에 이르는 부위에 범발성 추간판 팽윤>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제2-3번 요추간에 대하여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스스로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서 <제2-3번 요추간 내시경적 추간판 부분 절제술 및 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제4-5번 요추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의뢰인의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추후 지출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고, 잔존하는 추간판의 양이나 범위는 수술 후 통상 발생하는 범위 내의 것이었음에도 환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너무도 당황스러워하시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병원의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기에 정형외과 의사분으로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를 간절히 원하셨던 상태입니다.
CNE 대응절차
이러한 유형의 의료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이해를 위한 의학적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지극히 요구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CNE의 김은정, 최청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소송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상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후유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의료 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시행한 미세현미경디스크 수술은 모든 디스크를 제거할 수 없어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또한 환자는 수술 전에 비하여 통증이 3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여, 수술로 환자의 통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수술은 의뢰인이 시행한 수술 부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선택적 보완적 관계에 있는 수술이며, 의뢰인이 시행한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에의 환자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디스크 수술상 과실을 이유로 진행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사분들께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의료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주장하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고 계신 의사분들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