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치질 수술 진행한 외과 의사
- 소송사유: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환자의 청구 기각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외과의)에게 치핵 절제술을 받은 환자(상대방)은, 수술 3일 후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어, 의뢰인에게 재방문하여 2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2차 시술을 받은 후, 3일 후 재출혈이 있어, 다시 내원한 환자는 재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설득으로 재수술(3차 시술)을 하였고, 3차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습니다.
3차 시술을 하고 7일 뒤, 환자는 혈변을 보고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출혈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며, 환자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위 사건의 1심 패소를 뒤집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 3차 수술 후 이송된 대학병원의 S상결장내시경 검사 결과, 지혈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혈변이 없었다는 것을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의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이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CNE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의뢰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의사가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와 병원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완료하였으며, 그동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소송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통받고 계신 의사분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