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의료과실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
- 최종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환자의 상황
발을 골절한 환자(의뢰인)가 의사(상대방)에게 정맥주사를 받은 후 감염, 신경손상, 그리고 만성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료소송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이 의사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의료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상대방의 의료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골절 부위에 정맥주사를 놓는 행위는 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이 아닌 불필요한 시술을 시행한 의료과실
- 주사시술상 감염을 야기하고 비골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과실
- 경과 관찰을 해태한 의료과실
-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상대방 측에서는 정맥주사 투약이 환자가 호소하는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환자분께서 의료과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의료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대방인 의사와 병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환자의 변호사는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예상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환자분께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소송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환자분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 될 지 판단해드리며, 의뢰를 하실 경우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발생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환자분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