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초로 백내장으로 인해 수술 받은 환자
- 소송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 최종결과: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및 승소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의뢰인)은 병원에서 초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회사(상대방)은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받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환자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동의를 요청한 것은 이 사건의 보험약관상 지급거절 사유인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입원하였기에,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의료소송에 특화된 로펌으로, 지난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환자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