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CNE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위에 대한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영역이었습니다.
본 건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의사 내지 간호사의 지도하에 주사행위 등 통상적인 진료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명시적인 유권해석을 도출하였고, 그간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