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환자에게 고소를 당한 의사
- 소송사유: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주장하는 환자
- 최종결과: 환자의 주장 입증 불가 및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해당 사건은 환자가 의사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의사가 본인에게 골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추가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소송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간섭파 전류치료(ICT)의 경우, 골절 환자에게도 사용하는 치료법이기에 골절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사가 환자에게 골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의료법 위반 중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신고로 이러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의료인은 반드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법 위반 소송 대응에 특화된 로펌으로, 지난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료인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