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피부과 의원 의사
- 소송사유: 시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최종결과: 환자의 청구 및 항소 기각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환자가 제너스 필링의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개인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환자가 레이저 시술 및 필링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레이저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지만 필링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분은 환자에게 피코웨어레이저 및 레블라이트 레이저를 시술한 후, 환자가 기미 및 색소 침착이 심해졌다고 하자, 제너스 필링을 시행하며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진행해 주었고, 환자의 상태는 완화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준 것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기에, 의사분께서는 당황스러워하며 법무법인 CNE를 찾아주셨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환자에게 의사의 의료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강조
- 입증 책임이 없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통한 의사의 무과실 입증
-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화상이 아닌 홍반임을 강조
- 의사가 설명의무를 모두 다하였다는 점을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입증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무법인 CNE는 항소심에서 의사 측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의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치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게 된다면 추후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진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손해배상 인정의 법리에 있어서도,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CNE는 지난 15년간 의료전문변호사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을 받으시는 의료인께서는 법무법인 CNE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